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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8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문제 해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명 ‘플랫폼 노동자’로 편입되는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등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미흡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지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배달ㆍ운전 등의 용역 제공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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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