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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각종 규정ㆍ제도의 미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ㆍ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ㆍ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62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가 어려운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허용함(안 제70조제4호 신설). 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신설). 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6조의6 신설). 마.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2분의 1 이상 회사가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7, 제86조의9제1호의2 및 제86조의11제3항 신설). 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7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86조의11제1항ㆍ제2항 신설). 사.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사용할 수 없는데,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기업복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14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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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