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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49만명)의 15.3%(7.4만명)에 불과함.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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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