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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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시적으로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면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법인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사용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5% 이내의 금액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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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