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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수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시적으로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면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법인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사용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5% 이내의 금액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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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