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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9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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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