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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9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19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방송국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ㆍ기상캐스터ㆍ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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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