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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8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진보당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실비성 복리후생비를 증가시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연장 및 야간근로를 장시간 활용하려는 유인이 있게 됨.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을 통하여 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위배됨. 이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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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