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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8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진보당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을 정기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그간 통상임금의 산정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어 이루어져 왔음. 이로 인해, 명칭을 불문하고 재직이나 근무기간 등 요건을 갖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음.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통상임금의 기본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노동현장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음.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정기, 고정, 일률이라는 기존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하여 고정성을 제외하기로 한 바, 변경된 법리를 법률에 반영하고 향후 노동현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금번 판례대로 정기, 일률적인 임금의 경우 부가되는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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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