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34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런데 남성의 경우 태아 정기건강검진 허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반 진료 시 자신의 연차 또는 반차를 활용하려 해도 직장 내 분위기, 사회적 인식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용이하지 않음. 이에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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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