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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2051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4-12-0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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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