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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산ㆍ사산 휴가는 일차적으로는 산모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임. 다만 산모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과 가정 내 트라우마 극복도 중요한 사항일 것임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에는 배우자의 유산ㆍ사산 휴가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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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