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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와 여성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조항이나, 최근 갱내근로여건이 개선되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갱내근로의 금지조항에서 여성을 제외함으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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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