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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2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파견ㆍ하청ㆍ용역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 외의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ㆍ노력 등이 동일한 근로자, 즉 동일가치노동을 제공하더라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하청ㆍ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부재한 경우에는 여전히 논의의 공백이 있는 실정임. 한편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으로서 노동 강도에 해당하는 ‘노력’, 직무의 성격ㆍ복잡성이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에 해당하는 ‘책임’ 등은 주관적인 척도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정의하는 것임. 그러므로 실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되, 사업이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및 기능ㆍ작업조건 등의 객관적 조건으로 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의2, 제17조,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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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