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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ㆍ부성을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ㆍ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사업장의 규모나 조직문화 등 근로자가 속한 사업ㆍ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휴직ㆍ휴가 권리가 보장되는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 현장에서 제도 인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현행법에 따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제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등을 위한 근로자의 휴가ㆍ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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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