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라 한다)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는 등의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자의 휴가 소진율은 평균 58.7%에 그쳐 사실상 근로자가 법정 휴가를 모두 사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음.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휴식 외에도 일정 기간 연속적인 휴가의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직장 분위기와 상사의 눈치, 동료의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근로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그 시기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청구와 변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원활하게 행사하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이 규정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 또는 사용자가 해당 휴가의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 또는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의 10일 이상의 연속적인 휴가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함.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자별 휴가의 전체 일수, 사용한 휴가 일수, 잔여 휴가 일수 등을 기록한 연차 유급휴가대장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휴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리 휴가의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와 해당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안 제6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연속하여 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별 전체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 잔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6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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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