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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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리한 처우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2022년 대법원은 ‘남양유업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조치 사건’에서 근로자가 복직 후 1주일간 업무부여를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복직 전 수준의 임금을 받았기에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패소판결을 하였음. 이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불이익의 범위가 협소하게 해석된 영향이 있음.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주 이유의 49.6%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가 원인인 상황에서 남양유업 사건의 판례는 육아휴직을 앞 둔 많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육아휴직 활성화는 일ㆍ가정 양립 사회를 통한 저출산 해결의 핵심 과제임.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일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불리한 처우의 정의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ㆍ전직ㆍ감봉 등(부당해고등) 금지를 통해 규율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이를 통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권리 취약성 문제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74조제7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영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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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