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로 인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근로자 중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며 피해로 인한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위한 결근 등의 영향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등).

고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