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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신고ㆍ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적용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이므로, 도급ㆍ파견 등 간접고용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불일치하게 됨에 따라,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게 됨. 이에 최근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제빵기사가 점주에게 폭언, 불합리한 직무지시 등을 겪은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제빵기사를 제공하는 도급계약에 따라 점포에 근무하는 제빵기사(협력업체 또는 가맹본사의 근로자, 하수급인의 근로자)와 점주(도급인) 간에는 근로자ㆍ사용자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임. 또한, 상대방이 사용자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점포의 점주와 같이 법인의 대표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것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제6항ㆍ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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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