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CCTV, 컴퓨터ㆍ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등 다양한 감시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의 활성화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근무태도나 업무성과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장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감시설비는 시설 보호, 노동자 안전, 영업비밀 보호 등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상 필요를 명분으로 도입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위치나 이동 경로, 이메일이나 SNS 활용 내역, 개인적 취향이나 성향, 노동조합 활동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이러한 감시설비의 운용 방식이나 운용 범위 등이 노동자들에게 적절하게 고지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감시설비 도입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동의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감시설비의 설치ㆍ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및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도입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감시설비로 인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작업 과정ㆍ상황, 행동, 성향 및 특징을 포함한 개인정보 등을 관찰, 수집, 기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로서 사용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감시설비”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감시설비의 설치 및 감시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다. 감시설비의 설치ㆍ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9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라. 근로자에게 감시설비의 대체 수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화장실ㆍ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감시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을 규정함(안 제97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마. 감시설비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재판, 징계절차 또는 인사평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9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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