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그 내용이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지 여부 등을 노동청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이나 수정절차를 훈령 등에서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려워 취업규칙의 변경 명령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취업규칙을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가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한 취업규칙은 노동청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전에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청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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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