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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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예측하고 인사 및 복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구체화한 취업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근로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것은 열거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등한시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장애의 정도에 따른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9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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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