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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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하도급 상황에서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ㆍ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임금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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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