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최대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부과하도록만 되어 있어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돼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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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