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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연속되어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시간까지 근로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규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전까지만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연장근로 등과 소정근로시간이 연속되는 경우 사실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계속하게 됨에도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종료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연속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시간의 계속 근로를 최소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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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