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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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 보험료 등이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한편, 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분이 준비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보험료 등의 납부가 미뤄질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준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고 양도, 압류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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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