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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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근로자 정의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근로자성의 징표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증명자료의 부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의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들이 ‘독립계약자’ 혹은 ‘프리랜서’로 오분류되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지적됨. ILO 고용관계 권고(제198호 제11항),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의 ABC 테스트 법리, 독일 연방노동사회부가 2020. 11. 27. 발표한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한 노동’에 관한 핵심적 정책 방향(⑶항)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근로자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책임을 법률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전환하여,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사용자’ 정의 규정 역시 현행법(제2조제1항제2호)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들의 노무제공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득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사업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이로 인해 타인의 종속적 근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득하는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고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봄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노동현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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