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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하게 되며, 임금등의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명단이 공개되고 있음. 그러나 임금지급의 지연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지연이자율이 동일하며 지연이자 미지급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임금 지급의 이행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등에 더해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임금등의 지연 일수를 고려하여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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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