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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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고,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에 의해서도 괴롭힘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결과 또는 사용자의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결과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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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