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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짧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받으며, 갱내근로가 금지되는 등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18세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현행법 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보호규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연소자의 건강권과 노동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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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