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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의 철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고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강압·기망 등으로 근로자가 비진의의 사직의 의사 표시를 행한 이후에 이의 철회가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후 그 철회의사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법원은 그것이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인지, 해지의 통고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사직 의사의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른 결론을 내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권고사직의 강요에 대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직의 철회기간(cooling off system)을 두는 것을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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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