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간 차별을 해소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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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