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고 일부 기업 등에서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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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