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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고 일부 기업 등에서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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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