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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음. ‘해고회피노력’이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해고된 근로자가 재고용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한편, 재고용 대상 업무 범위를 넓힘으로써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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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