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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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등에는 최장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의2).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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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