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근로시간 유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현행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별도의 근무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를 최소 연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연 20일에서 추가적인 원격근무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격근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원격근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려합니다. 원격근무를 활성화 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안 제52조의2 신설 등).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