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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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임금체불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죄’ 제도를 악용하여 근로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얻은 후, 이를 번복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사업자에게 임금체불방지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임금체불사업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4 및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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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