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등12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임금체불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죄’ 제도를 악용하여 근로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얻은 후, 이를 번복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사업자에게 임금체불방지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임금체불사업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4 및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박대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