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3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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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함.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ㆍ사ㆍ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음. 이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항제1호의2 및 제14조의2 신설, 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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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