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등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에서 근로자에게 연장ㆍ고강도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근로시간, 임금 등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다.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대장 등을 함께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안 제39조 후단 신설). 라. 근로시간 측정ㆍ기록 및 보존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함(안 제42조 및 제50조제4항 신설). 마. 사용자에게 임금명세표를 교부 의무를 부여함(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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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