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알고 있는 근로자가 적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93조제8호).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