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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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대해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및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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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