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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를 두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낙태’가 「형법」상 범죄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임.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안전한 임신ㆍ임신중단ㆍ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신중단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유산ㆍ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7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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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