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 사업에 대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인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책임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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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