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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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6.4%(2019년 기준)에 달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행정적ㆍ사법적 구제절차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각하하고 있어 비정규직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명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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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