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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 2,457명이 201만여 개나 되는 전체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2019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3%, 2만 5천여 개에 불과한 상황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현황 및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여력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사업 현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제2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제2항 신설). 다.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함(안 제10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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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