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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동 규정이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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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