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비ㆍ청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 도급인, 사용인과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객 또는 입주민 등 제3자에 의하여 폭행ㆍ폭언 등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 도급인, 사용인 또는 입주민 등에 의한 괴롭힘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도급ㆍ위임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해지를 금지하고, 제3자의 폭행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사용자 보호조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신고 근로자 등이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ㆍ위임 및 그 밖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괴롭힘 금지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용자의 보호조치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76조의2제2항 신설, 제76조의3 및 제76조의3제7항 신설 등).

강은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