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하여,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한 새로운 근로부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3항).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