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정폭력ㆍ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사, 치료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거나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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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