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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9년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 7,217억원, 피해근로자는 344,977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버린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 나.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43조의2, 제43조의3).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금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청구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임금, 위반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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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