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준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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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의 상한도 모두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근로시간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근로시간 상한 이상의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타격을 받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 임금도 감소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활력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 신설, 제109조, 제110조 및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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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