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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준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준표무소속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의 상한도 모두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근로시간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근로시간 상한 이상의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타격을 받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 임금도 감소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활력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 신설, 제109조, 제110조 및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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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